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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2024-12-12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지배구조법(7월 3일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등이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자기책임을 부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확정 및 시행
1.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를 강화합니다. 책임규명은 임원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판단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시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를 개최하여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 판단. *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일로부터 2년간 한시 운영.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교부
2.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를 명시합니다. 기존(안) 외에도 면책특례 사유 등 일반적인 제재감면사유도 고려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 기존(안)은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 및 그 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 만을 제시
3.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위법행위 고려요소 중 다소 추상적이거나 다의적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관리의무 미이행의 내용 중 형식적 이행 제외 및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고려.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 중 중대한 손실에 대해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하여 보다 구체화
내부통제 관리의무 제재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겠습니다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 강화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 명시

✅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 구체화


내부통제 관리의무 제재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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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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