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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그룹감독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2020-06-09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큰 데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간 법이 아닌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 해오고 있었으나
이번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 국제정합성 등을
반영하여 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된 법안의 주요 내용>>
https://blog.naver.com/blogfsc/221993621394
현행 모범규준 주요 내용>>
https://blog.naver.com/blogfsc/22193636949
첨부파일
0609_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그룹감독의 법제화를 추진합니다.zip (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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