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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터 3법 개정안 8월 5일부터 시행
2020-07-23
개정 신용정보법이 8월 5일 시햄됨에 따라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안내서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7월 30일까지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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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039264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