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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2020-07-29
간편결제도 최대 30만원 후불 결제 기능 도입,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은 넓힙니다.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첨부파일
0729_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zip (5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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