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83 페이지1/331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2-19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합니다.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
2.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기관투자자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 한국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에 매 영업일의 정보 제출. 증권사 요청 자료 제출
일반 법인투자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 요청 자료 제출. 증권사.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3. ATS에 공매도 표시 및 CB·BW 취득제한 기간을 구체화합니다. ATS(대체거래소)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합니다. 공매도시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합니다.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 예외 적용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2025년 3월 31일 시행되며 공매도 금지 기간 중(2025년 3월 30일까지 예정)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 제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ATS에 공매도 표시 및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2025년 3월 31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공매도제도개선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64549521

첨부파일
0219_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zip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