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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07-21
7월 21일(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대부업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 다소 완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법_시행령
#대부업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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