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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하겠습니다
2024-09-13
불법사금융 척결하겠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불법 대부계약 무효 및 처벌 강화. 불법 범죄 이득 박탈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강화. 지자체 대부업 제도개선. 불법대부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자구제 강화. 대부업 규제합리화
1. 불법사금융인지 알기 쉽게합니다. 대부업법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등록대부·불법사금융업자의 사전 판별수단 제공 확대. 통신요금 고지서에 불법사금융 위험성 집중 안내 등 국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안내 강화.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범죄에 직접 이용되는 대포폰 차단
2. 온라인 대부중개업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대부 중개로 정의.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의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등록요건 강화. 대부중개사이트 사후 관리 강화. 대부업법에 개인정보 유용에 대한 제한 근거를 마련 하여 대부제공·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처벌 (징역5년·벌금2억이하)
3.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 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 부과(개인) 1천만원 → 1억원 / (법인) 5천만원 → 3억원.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는 타 대부 업체 임직원 겸직 제한*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 운영. 대부업 현장검사와 실태조사 강화 및 지자체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여건 조성
4. 불법대부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대부행위 처벌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계좌개설,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 도입
5.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합니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전체 무효화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6% 초과 이자 무효화. 대부업 최고금리는 20%. 서민·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속 운용
6. 대부업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 회피 등을 통한 시장 재진입 차단.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까지 확대하고, 우수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 우수대부업자는 기존 10배에서 12배로 상향.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한해 상호에 서민금융 우수를 표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고 주의. 대부중개사이트 및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업체의 처벌과 제재가 강화되고 불법사금융 진입 예방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하겠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불법 대부계약 무효 및 처벌 강화. 불법 범죄 이득 박탈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규율강화. 지자체 대부업 제도개선. 불법대부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자구제 강화. 대부업 규제합리화
1. 불법사금융인지 알기 쉽게합니다. 대부업법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등록대부·불법사금융업자의 사전 판별수단 제공 확대. 통신요금 고지서에 불법사금융 위험성 집중 안내 등 국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안내 강화.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범죄에 직접 이용되는 대포폰 차단
2. 온라인 대부중개업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대부 중개로 정의.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의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등록요건 강화. 대부중개사이트 사후 관리 강화. 대부업법에 개인정보 유용에 대한 제한 근거를 마련 하여 대부제공·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처벌 (징역5년·벌금2억이하)
3.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 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 부과(개인) 1천만원 → 1억원 / (법인) 5천만원 → 3억원.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는 타 대부 업체 임직원 겸직 제한* 대부업자 1명이 자산 100억 미만의 다수 지자체 대부업체 운영. 대부업 현장검사와 실태조사 강화 및 지자체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여건 조성
4. 불법대부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대부행위 처벌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계좌개설,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 도입
5.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합니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전체 무효화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등.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6% 초과 이자 무효화. 대부업 최고금리는 20%. 서민·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속 운용
6. 대부업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규제 회피 등을 통한 시장 재진입 차단.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까지 확대하고, 우수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 우수대부업자는 기존 10배에서 12배로 상향.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한해 상호에 서민금융 우수를 표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고 주의. 대부중개사이트 및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업체의 처벌과 제재가 강화되고 불법사금융 진입 예방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 제도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등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체 무효화

✅ 불법사금융업자의 6% 초과 이자 무효화

✅ 쪼개기 등록 방지 등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부업 제도개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업자 #불법대부 #대부업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5805254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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