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2 페이지250/321
[카드뉴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 부과!
2020-11-25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보험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실질적 혜택을 얻고!
국민들의 금융생활이 더 좋아지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첨부파일
1124_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 부과!.zip (866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