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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피해 취약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11-27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
(’20.4.29.~12.31. → ’20.4.29.~’21.6.30.)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연체 발생기한을 6개월 연장
(’20.2.1.~12.31. → ’20.2.1.~’21.6.30.)
첨부파일
1127_코로나19 피해 취약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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