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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2025-02-17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2월 14일부터 2025년 상반기 선정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0.05∼0.10%p)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영세 3억원 이하는 카드수수료율 현행 0.50%에서 0.40%로 변경.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중소 3~5억원은 현행 1.10%에서 1.00%로 변경. 5~10억원은 1.25%에서 1.15%로 변경. 10~30억원은 1.50%에서 1.45%로 변경.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영새 3억원 이하는 현행 0.25%에서 0.15%로 변경.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중소 3~5억원은 현행 0.85%에서 0.75%로 변경.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중소 3~5억원은 카드수수료율 현행 0.85%에서 0.75%. 5~10억원은 현행 1.00%에서 0.90%로 변경. 10~30억원은 현행 1.25%에서 1.15%로 변경
약 305만 9천개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약 181만 5천개의 결제대행업체(PG)하위가맹점과 16만 6천개의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전체 194만 6천개 중 93.3%.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전체 16만 7천개 중 99.6%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대상. 2024년 하반기(2024년 7월 1일∼2024년 12월 31일) 중 신규 신용 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이번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6만 5천 가맹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 포함. 환급액. 약 600억원 예상(가맹점당 약 37만원 예상) * 2024년 7월 1일∼2024년 12월 31일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024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0.5∼1.5%)] 환급기간. 2025년 3월 31일 이내. 2025년 3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천개)에게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합니다.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절차가 내실화됩니다. 주요 인상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 별도 마련.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을 세분화하여 공시
여신금융협회 www.cardsales.or.kr 수수료율 확인 방법.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 앱: 마이페이지 →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가맹점수수료율. 수수료 환급 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2025년 3월 27일부터)
관련문의.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비씨카드 1588-45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KB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삼성카드 1588-8700. 우리카드 1644-9797. 현대카드 1577-6000. NH농협은행 1644-7400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2월 14일부터 2025년 상반기 선정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0.05∼0.10%p)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영세 3억원 이하는 카드수수료율 현행 0.50%에서 0.40%로 변경.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중소 3~5억원은 현행 1.10%에서 1.00%로 변경. 5~10억원은 1.25%에서 1.15%로 변경. 10~30억원은 1.50%에서 1.45%로 변경.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영새 3억원 이하는 현행 0.25%에서 0.15%로 변경.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중소 3~5억원은 현행 0.85%에서 0.75%로 변경.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중소 3~5억원은 카드수수료율 현행 0.85%에서 0.75%. 5~10억원은 현행 1.00%에서 0.90%로 변경. 10~30억원은 현행 1.25%에서 1.15%로 변경
약 305만 9천개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02-2011-0700)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약 181만 5천개의 결제대행업체(PG)하위가맹점과 16만 6천개의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전체 194만 6천개 중 93.3%.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전체 16만 7천개 중 99.6%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대상. 2024년 하반기(2024년 7월 1일∼2024년 12월 31일) 중 신규 신용 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이번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6만 5천 가맹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 포함. 환급액. 약 600억원 예상(가맹점당 약 37만원 예상) * 2024년 7월 1일∼2024년 12월 31일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024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0.5∼1.5%)] 환급기간. 2025년 3월 31일 이내. 2025년 3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천개)에게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합니다.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절차가 내실화됩니다. 주요 인상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 별도 마련.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을 세분화하여 공시
여신금융협회 www.cardsales.or.kr 수수료율 확인 방법.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 앱: 마이페이지 →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가맹점수수료율. 수수료 환급 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2025년 3월 27일부터)
관련문의.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비씨카드 1588-45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KB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삼성카드 1588-8700. 우리카드 1644-9797. 현대카드 1577-6000. NH농협은행 1644-7400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었습니다.

✅- 0.05∼0.10%p


👉약 305만 9천개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인하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결제대행업체(PG)하위가맹점 및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2025년 3월 27일부터, 폐업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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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5917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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