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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2024-07-11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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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1_중도상환수수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zip (6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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