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1927 페이지193/322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2022-03-17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비교공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2022년 3월 16일)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비교공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2022년 3월 16일)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 교육이수 필요
카드사 및 할부 금융사 등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 및 공시 시행.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 및 공시할 예정이므로, 운영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 상반기 운영실적을 2022년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카드 모집인의 교육 유효기간 확대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의 비교공시를 시행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2년 3월 16일)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 합리화

✅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행


의결된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74334639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 #카드모집인

#금리인하요구권 #금리 #대출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첨부파일
0317_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zip (53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