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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 쉽고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6-17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kmrs.kdic.or.kr(PC로만 가능)
- 방문 신청 (문의 : ☎1588-0037)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착오송금반환지원 #은행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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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17_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 쉽고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zip (822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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