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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01-15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부담은 덜고 서민금융 확대 불법사금융 방지·금융소비자 보호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부담은 덜고 서민금융 확대 불법사금융 방지·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연체 전 자영업자에게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연간 총 6~7천억 원 규모의 금융부담 경감(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채무조정으로 금융 부담 경감. 연채전채무조정 대상차주 10만 명, 대상대출액 5조 원, 총 이자 경감액 1,210억 원, 차주당 경감액 121만 원.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상차주 10만 명, 대상 대출액 7조 원, 총 이자 경감액 3,150억 원, 차주당 경감액 103만 원. 상생 보증·대출을 통한 자금공급. 햇살론119 대상차주 3만 명, 대출규모 0.6조 원, 은행출연금 0.1조원, 차주당 대출액 2천만 원. 소상공인 성장up 대상차주 2만 명, 대출 규모 1.1조 원, 은행 출연금 0.1조 원, 차주당 대출액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024년 11월 영업자까지)로 연체 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
서민금융 확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서민들의 자금애로 해소.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단위 : 조 원) 2021년 8.7, 2022년 9.8, 2023년 10.6, 2024년(계획) 10.4, 2025년(계획) 10.8. 서민금융상품 ‘한도 확대’ 적용 - 근로자햇살론 : 1,500만 원 → 2,000만 원 - 햇살론15 : 1,400만 원 → 2,000만 원 - 햇살론뱅크 : 2,000만 원 → 2,500만 원. 카드수수료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금융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2025년 7월 예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로 보다 두텁게 국민 보호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②]

✔금융부담은 덜고 서민금융은 확대

✔불법사금융은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2025년 금융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서민금융 #카드수수료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근절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7189217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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