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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 더 쉽고 빠르게 개선됩니다
2025-04-02
채무자대리인 제도. 더 쉽고 빠르게 개선됩니다. 불법사채 악질추심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로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이 대상입니다.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 무료로 지원.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은 150% 이하) 대상 소득 기준 부합시 무료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1. 신청양식 간소화.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 및 쉬운 용어·내용으로 개선. 2.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 및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 2026년 1월 예정)으로도 신청 가능. 3. 전용 직통번호 신설 및 운영(6월 예정) 금융감독원 1332 → 3번 → 6번(신설) 4. 진행상황 안내 강화(2025년 4월 4일)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요령도 안내
급전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5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대출받고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환을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결국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전화, 문자로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불법추심인가요?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4.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8.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0번.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금감원(☎1332→3번) · 경찰(☎112) 도움을 요청하세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
채무자대리인 제도. 더 쉽고 빠르게 개선됩니다. 불법사채 악질추심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로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이 대상입니다.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 무료로 지원.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은 150% 이하) 대상 소득 기준 부합시 무료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1. 신청양식 간소화.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 및 쉬운 용어·내용으로 개선. 2.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 및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 2026년 1월 예정)으로도 신청 가능. 3. 전용 직통번호 신설 및 운영(6월 예정) 금융감독원 1332 → 3번 → 6번(신설) 4. 진행상황 안내 강화(2025년 4월 4일)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요령도 안내
급전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5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대출받고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환을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결국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전화, 문자로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불법추심인가요?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4.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8.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0번.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금감원(☎1332→3번) · 경찰(☎112) 도움을 요청하세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더 쉽고 빨라집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란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


👉개선 내용

✅신청양식 간소화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전용 직통번호 신설 및 운영(6월 예정)

✅진행상황 안내 강화(2025년 4월 4일)


👉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0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42개 출장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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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81602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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