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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2022-03-25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 4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16조 4천억원 규모 (신청 완료)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2차: 10조원 규모 (신청 완료)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제한 · 경영위기업종 특별보증. 3차: 10조원 규모 (신청 중) 희망대출플러스(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대출)
최근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2022년 3월 23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합니다.
​2022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합니다. (우대금리는 1.5%에서 2.5%로 조정). 출시일: 2020년 4월 1일. 지원규모: 총 3조 5천억원, 현재 잔액 2조 4천억원. 지원대상: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
2022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출시일: 2020년 5월 25일. 지원규모: 총 7조원, 현재 잔액 6조 6천억원. 지원대상: 업력 6개월 이상 개인 소기업 (별도 신용도 요건 없음)
2022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2022년 9월말까지 연장합니다. (현행)2021년 2월 15일~2022년 3월 31일 (변경)~2022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2022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대출만기 1년 추가 연장

✅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 최대 1년 연장

✅ 폐업 소상공인 부실 유보조치 2022년 9월말까지 연장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815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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