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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2월 9일 ~ 2월 18일)
2022-01-27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2월 9일~2월 18일) 저축장려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2월 21일 출시 예정!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발표 :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매월 50만원 까지!, 최대 2년,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월 9일 ~ 1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월) 출시됩니다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추가 확인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물론,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요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세히 알아보기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청년희망적금 플랜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시중이자+저축장려금 36만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 주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소득 기준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 1588-9999, 부산은행 : 1588-6200, 신한은행 : 1577-8000, 대구은행 : 1566-5050, 하나은행 : 1588-1111, 광주은행 : 1588-3388, 우리은행 : 1588-5000, 전북은행 : 1588-4477, 농협은행 : 1661-3000, 제주은행 : 1588-0079, 기업은행 : 1588-2588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2월 9일~2월 18일) 저축장려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2월 21일 출시 예정!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발표 :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매월 50만원 까지!, 최대 2년,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월 9일 ~ 1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월) 출시됩니다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추가 확인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물론,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요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세히 알아보기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X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청년희망적금 플랜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시중이자+저축장려금 36만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 주식 등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소득 기준은 언제로 판단하나요?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 1588-9999, 부산은행 : 1588-6200, 신한은행 : 1577-8000, 대구은행 : 1566-5050, 하나은행 : 1588-1111, 광주은행 : 1588-3388, 우리은행 : 1588-5000, 전북은행 : 1588-4477, 농협은행 : 1661-3000, 제주은행 : 1588-0079, 기업은행 : 1588-2588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


▶ 미리보기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청년희망적금 출시: 2월 21일 (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3179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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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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