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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2023-06-27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8월 7일)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 추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8월 7일)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 추진.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재 DC, IRP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중. 예금자가 동일한 금융회사에 보유한 다른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의 보호한도 적용
​1. 연금저축(신탁·보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하여 총 1억원 지급
2. 사고보험금.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만기보험금은 제외)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 ▲사고보험금 ▲DC형 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하여 총 1억 5천만원 지급  ​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실예금자별(근로자) 보호. 다른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부여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정책 #예금자보호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138790950

첨부파일
0626_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zip (968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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