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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이미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0-09-1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저축은행의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 활용도 제고
첨부파일
0914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zip (6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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