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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펀드를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꼭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1-14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펀드를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꼭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렌 팔LAW. 11월 11일
A.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공정 영업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소비자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유형 또는 기준 -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유형 또는 기준 -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3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유형 또는 기준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일정한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개인에 대한 대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유형 또는 기준 -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유형 또는 기준 -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위반 시-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3호·제6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다만,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래 금융회사 자세히 알아보기. 상품 거래목적 꼼꼼하게 확인하기.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 확인하기.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기.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펀드를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꼭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렌 팔LAW. 11월 11일
A.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공정 영업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소비자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유형 또는 기준 -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유형 또는 기준 -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3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유형 또는 기준 -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일정한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개인에 대한 대출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유형 또는 기준 -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유형 또는 기준 -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위반 시-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3호·제6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다만,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래 금융회사 자세히 알아보기. 상품 거래목적 꼼꼼하게 확인하기.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 확인하기.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기.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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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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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펀드를 가입해야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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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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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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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공정 영업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소비자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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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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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금융회사 자세히 알아보기

✅ 상품 거래목적 꼼꼼하게 확인하기

✅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 확인하기

✅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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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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