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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3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이 전면 적용됩니다
2021-04-30
🗓2023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이 전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을 전면 적용하고,
주거마련 시 금융부담을 덜 수 있는 만기 40년의 초장기 모기지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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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30_2023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이 전면 적용됩니다.zip (8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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