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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유료전환! 7일 전까지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2021-08-11
월 정액 스트리밍, 렌털, 정기배송 등 대면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구독경제.

유료 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나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려면
7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사용 일수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8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
#구독경제 #유료전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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