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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고객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2021-03-18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분들은
다음 유의사항을 살펴봐주세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 최대한 확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
금융정보분석원(FIU) 누리집 : www.kofiu.go.kr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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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_가상자산 사업자 유의사항_카드뉴스.zip (8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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