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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설 연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01-29
설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연체이자 안 내셔도 됩니다.
미리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연휴 전에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금융위, 설 연휴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
첨부파일
설연휴 금융서비스.zip (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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