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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한 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8-12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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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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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법령 정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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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물건을 구입한 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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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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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든 금융상품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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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 보장성·대출성 상품은 일부 상품을 제외한 경우에만,
✅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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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엔 팔LAW 카드뉴스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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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12_물건을 구입한 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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