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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라면 꼭 체크하세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
2022-08-02
투자자라면 꼭 체크하세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
2022년 상반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검찰 고발·통보 :  55명·11개사. 과징금 : 1명·29개사. 과태료 : 11개사. 경고 : 1명. 주요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사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손실회피.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손실회피.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부자 :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 준내부자 :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 ·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K-ITAS).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 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등록대상 :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운영방법 :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 위반의 사전예방에 기여.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신청 방법 안내. sims.krx.co.kr/02-3774-4375, 4376
사례 3.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발행인 갑(甲),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 발행 (모집). 증권신고서 미제출. 갑(甲)에게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 공시업무 유의사항. 발행인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 ·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시행 예정).
사례 4.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합 갑(甲),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로 A사 주식 취득.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 보고. 갑(甲)에게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 공시업무 유의사항.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 ‘개별 조합원 전원’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에 해당하며, 각 조합원은 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여 조치대상자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
사례 5.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상장사 갑(甲),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담보 제공약정 사실등의 기재 누락. 갑(甲)에게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 공시업무 및 투자자 유의사항.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서식(2021년 12월 1일 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페이퍼컴퍼니 등)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www.fss.or.kr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stockwatch.krx.co.kr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1577-0088
투자자라면 꼭 체크하세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
2022년 상반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검찰 고발·통보 :  55명·11개사. 과징금 : 1명·29개사. 과태료 : 11개사. 경고 : 1명. 주요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사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손실회피.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손실회피. 회사의 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내부자 : 상장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 준내부자 :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 ·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K-ITAS).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 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등록대상 :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운영방법 :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 위반의 사전예방에 기여.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신청 방법 안내. sims.krx.co.kr/02-3774-4375, 4376
사례 3.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발행인 갑(甲),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 발행 (모집). 증권신고서 미제출. 갑(甲)에게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 공시업무 유의사항. 발행인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 ·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시행 예정).
사례 4.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합 갑(甲),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로 A사 주식 취득.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연 보고. 갑(甲)에게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 공시업무 유의사항.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 ‘개별 조합원 전원’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에 해당하며, 각 조합원은 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여 조치대상자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
사례 5.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상장사 갑(甲),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담보 제공약정 사실등의 기재 누락. 갑(甲)에게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 공시업무 및 투자자 유의사항.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서식(2021년 12월 1일 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페이퍼컴퍼니 등)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www.fss.or.kr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stockwatch.krx.co.kr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1577-0088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577-0088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3635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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