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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는 영업사원을 만났는데 회원을 이렇게 모집해도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09-16
지하철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는 영업사원을 만났는데 회원을 이렇게 모집해도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9월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4항·제5항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1호·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4항·제5항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음.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사도 또는 통로를 말합니다.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제6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 포함)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을 신청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방문시간·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 방문대상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3호, 제6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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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는 영업사원을 만났는데 회원을 이렇게 모집해도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9월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4항·제5항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1호·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4항·제5항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음.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사도 또는 통로를 말합니다.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제6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 포함)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전에 방문상대방에게 신용카드회원 가입을 신청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겠다는 내용과 방문자·방문시간·방문장소 등을 상세히 알려줄 것. 방문대상으로부터 서신, 이메일 등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문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을 것.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3호, 제6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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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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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fsc.go.kr)X법제처(@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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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지하철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는

영업사원을 만났는데 회원을 이렇게 모집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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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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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를

금요일엔 팔LAW 26화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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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6_지하철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는 영업사원을 만났는데 회원을 이렇게 모집해도 되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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