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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에 금융권대출로 어려운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2021-11-25
학자금대출에 금융권대출로 어려운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및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이 가능하여, 청년층 채무조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은 시스템 개선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이 필요한 청년들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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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5755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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