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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021-12-20
데이터·신기술·플랫폼·디지털 보안·디지털자산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_2021년 12월 15일(수)
데이터·신기술·플랫폼·디지털 보안·디지털자산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_2021년 12월 15일(수)
1.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 실질적 정보보호라는 원칙하에 데이터가 보다 자유롭게 수집·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마련 - 다양한 데이터 결합 수요에 대응하고,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데이터 결합 환경 마련 -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및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 확대  ​
2. 금융부문에서 신기술 활용도 제고 -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 -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안전성도 확보 -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 정비  ​
3. [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 적극 모색 -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 -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 -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기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
4.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리스크 적극 대응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 - 사이버보안에 제로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하여 인증절차와 권한은 업무와 책임에 따라 적절히 부여하고 암호화,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를 강화 -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 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2월 15일)


✅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 금융부문에서 신기술 활용도 제고

✅ [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 적극 모색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리스크 적극 대응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 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5958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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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7_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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