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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 판매 담당자가 손실 보전 약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이 가능한가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로우(law)]
2022-11-25
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 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1월 25일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약 시 손실 보전 행위의 금지 - 손실 보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투자 계약 시 손실 보전 행위의 금지 - 손실 보전 등의 금지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투자 계약 시 손실 보전 행위의 금지 - 손실 보전 등의 금지 -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 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생활 속 금융법령. 금요일엔 팔LAW. 11월 25일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약 시 손실 보전 행위의 금지 - 손실 보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투자 계약 시 손실 보전 행위의 금지 - 손실 보전 등의 금지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투자 계약 시 손실 보전 행위의 금지 - 손실 보전 등의 금지 -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더 많은 금융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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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 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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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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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당사자 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 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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