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정부와 금융권은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0월 4일부터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중소기업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9월 30일부터 공급합니다.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개요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산은ㆍ기은 기존차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상품내용
① 금리우대 :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감면(최대 △1.0%p 한도)
② 금리전환 옵션 :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 적용여부를 선택ㆍ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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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5293228
(별첨1)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계획
👉 http://www.fsc.go.kr:8300/v/paKSZU8fdFP
(별첨2)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
👉 http://www.fsc.go.kr:8300/v/p5BSyUQf5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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