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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 /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공급] 밑줄 쫙~
2022-09-27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정부와 금융권은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0월 4일부터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중소기업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9월 30일부터 공급합니다.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개요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산은ㆍ기은 기존차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상품내용

 ① 금리우대 :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감면(최대 △1.0%p 한도)

 ② 금리전환 옵션 :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대출↔변동금리대출 적용여부를 선택ㆍ변환 가능


[바로 보기]

(보도자료)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5293228


(별첨1)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계획

👉 http://www.fsc.go.kr:8300/v/paKSZU8fdFP


(별첨2)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

👉 http://www.fsc.go.kr:8300/v/p5BSyUQf5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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