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
(김정은 주무관)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가 직접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개인별 DSR을 꼭 확인해주세요.
1월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총 빚이 2억원이 넘으면
DSR 4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 말로,
빚을 갚기 위해 내 연간소득의 어느 정도
사용하는 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연 2천만원을
대출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면
DSR은 40%가 되는 것이죠.
경기가 급락하거나 자산시장이 조정되면
가계부채에 노출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신청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별 DSR 40%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현재 보유한 가계대출과 빌릴 대출의 총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신용대출 6천만원,
주택담보대출 1억 3천만원이 있는 사람이
신용대출 2천만원을 더 받고자 하는 경우
DSR 40%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할부금 2천만원,
한도 3천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사람이
1억 6천만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DSR 40% 적용 대상이 되며, 본인의 연 소득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는 ‘총대출액’은 원칙적으로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 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내가 신청하려는 대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별 DSR을 계산할 때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이 있으니
개인 상황별로 꼭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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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차주단위 DSR 적용이 확대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 확인 방법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재 총 대출금액 + 추가로 대출하려는 금액
= 총 2억 초과 시 개인별 DSR 40% 적용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도 해당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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