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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추심피해, 무료 법률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밑줄쫙~!
2024-07-05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 · 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채무자대리인지원 사업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채무당사자와 가족, 지인 등 관계인까지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서비스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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