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5%이상 7%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재정(3천억원)으로 보전(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12.31일 기준) 📍2분기 신청가능 일정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6월 24일(월)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접속 📄 오프라인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문의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 1811-8055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카드뉴스로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406688726 #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이자 #환급 #금융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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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