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417 페이지16/70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무역금융 지원, 신규 판로개척 지원, 금융지원 확대]
2023-05-10

수출기업 현장 방문 및 금융이용 점검 간담회는

범정부 수출전략회의* 추진체계의 일환으로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공급망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영업현황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업황 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 수출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3가지 금융지원

1. 무역금융 지원 확대

   - 범정부 중점 수출전략품목 취급 기업 중심으로

     수출환어음 할인율 우대

   -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주기 확대

   - 해외발주자에 대한 금융공급 적극 시행


2. 수출기업 신규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외화대출상품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추가 개선방안 모색

   - 시중은행도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은행권과 협의


3. 선제적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금융지원 확대

   - 수출기업 전용 설비 및 운영자금을

     수출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

   - 시중은행에서도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


■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주요 우대상품 출시 현황

   ▶ 신용보증기금 - 수출기업 전용보증(공급목표 14조원) :

        수출단계(수출희망-수출진입-수출확장-수출주력)별로 

        맞춤형 우대보증(금리 및 보증비율 우대) 제공

   ▶ 산업은행 – 수출경쟁력 강화자금(공급목표 2조원)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의 설비, 운영자금을 최대 △0.6%p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

   ▶ 기업은행 – 강소기업대출(공급목표 7천억원) :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기업 전용으로 운전자금 및

        신규설비자금을 △1.0%p 금리우대 조건으로 대출


#수출기업 #기업대출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