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420 페이지12/70
보도자료[자영업자 고금리 신용대출·카드론 저금리로 대환 가능합니다]밑줄 쫙
2023-08-31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

 ➊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➋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이며, 

** ’22년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➌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➍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➎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대환대출 #신용대출 #저금리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