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레이션]
(이 팀장)오늘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송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천 달러 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유학자금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앞서 유학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
해당국가의 비자 등을 외국환은행이 확인하는 절차 존재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입니다.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5억 5천엔을 송금했고
유학생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 송금을 했고
유학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하여 과태로를 부과 받은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불 이하로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입니다.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미화 1,444만 5천 달러를 송금했고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미화 523만 6천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는지 여부와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보도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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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장이
직접 읽어주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영상
2021. 11. 15(월) 보도자료 밑줄 쫙~!
■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송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한 실제사례]
① [사례1]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5.5억엔 송금
② [사례2] 유학생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 송금
[5,000달러 이하로 쪼개어 신고없이 해외로 송금한 실제사례]
① [사례3]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미화 1,444.5만 달러를 송금
② [사례4]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미화 523.6만 달러를 송금
[블로그에서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57001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