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레이션]
(이팀장)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2월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 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가 되겠구요.
병역 이행 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이 연령 계산 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복무를 2년한 86년생 같은
경우에는 연령 요건이
충족 되게 되는 것이죠.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 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 소득하고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가입이 제한 된다는 얘깁니다.
직전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시는 경우 시중
이자의 더해서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것이죠.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와
농어촌특별세도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1개 시중
은행 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참여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한번 해 보신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 되면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 금리는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유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사이트에서
은행으로 비교할 수가 있고요.
가입희 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서 1개 계좌만 계설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Q&A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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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장이
직접 읽어주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청년희망적금은 2.9(수)~2.18(금) 동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