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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월29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밑줄쫙~
2024-03-13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이 이자 지원 추진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24년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 가능
1분기 : '24. 3. 18(월) ~ 3. 25(월)
2분기 : 4. 1(월) ~ 6. 24(월)
3분기 : 7. 1(월) ~ 9. 24(화)
4분기 : 10. 1(화) ~ 12. 31(화)
✅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 : 온라인 채널(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오프라인 채널(거래 금융기관 방문)
법인소기업 : 카드사·캐피탈사(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그외(거래 금융기관 방문)
✅자세한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콜센터 : 1811-8055
* 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
그 전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 가능 ☎ 02-3211-5619, 5621, 5622)
[보도자료 다운]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1853&fileTy=ATTACH&fileNo=7
[카드뉴스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807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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