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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석연휴, 중기 19.3조 지원...대출만기, 카드결제 자동연기] 밑줄쫙~!
2021-09-14

[내레이션]

(이 팀장)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보도자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주가 추석이죠? 금융권에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조 3천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해 보다 2조 8천억원 확대된 내용입니다.

지원기간은 2021년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그러니까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15일까지입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합니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조 2천억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 2천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7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또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대상 내용입니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합니다.

37만개 중소 가맹점 그러니까 연매출 5억에서 30억원 구간에 중소 가명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합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일을 설명을 드리면, 추석 연휴기간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카드 결제일이라고 하면은

카드대금 입금일이 9월 27일이었다면 이제 개선이 되어서

9월 24일로 3일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 9월 2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9월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추석 연휴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9월 23일에 출금됩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추석 연휴 중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9월 17일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7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예금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2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17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식입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2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 9월 20일 ~ 21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9월 23일 ~ 2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같은 경우,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연휴기간 중 해외주식거래는 각증권사 공지를 참고하시거나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점포, 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합니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같은 경우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보도자료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즐거운 추석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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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장이

직접 읽어주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영상 

2021. 9. 14(화) 보도자료 밑줄 쫙~!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➊ 정책금융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19.3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합니다.

 

➋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9월 2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➌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➍ 환전ㆍ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 

    이동ㆍ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합니다.


2021년 추석 연휴기간 금융이용 관련 Q&A

👉https://blog.naver.com/blogfsc/2225041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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