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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확인!!🔎 (금융일기)
2021-11-05

[타이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금융일기


[자막] 

대출을 갚다보니 원금도 원금인데 이자도 만만치 않다.

어제 만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니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게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금융소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서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취업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늘어서 재산이 증가하거나

대출 상환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팔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해도 되고

모바일, 인터넷 뱅킹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 꼭 챙기기


내년부터는 금리인하를 더 쉽고 편리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핵심정보 안내가 강화되고

1. 금리인하요구권 개념

2. 대상 대출 상품 범위

3. 신청요건

4.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5. 유의 사항


대출 계약할 때도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대출 기간 동안 연 2회 정기 안내도 해준다고 한다.


대출 후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확인


오늘의 금융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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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고

✅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 재산이 증가하거나,

✅ 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금융회사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방문 

-개인대출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 가능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핵심정보 안내를 강화

(➀개념, ➁대상 대출상품 범위, ➂신청요건, ➃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➄유의사항)

✅ 대출 계약 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 대출기간 중 연 2회 주요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SMS,이메일,우편 등)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블로그에서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blogfsc/22255638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