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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쉽고 빠르게 돌려받으세요.
2021-07-15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받지 못한 경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 PC로만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 대표번호 : 1588-0037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