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궁금한 금융정책 해설 궁금해 - 특정금융정보법 1
[대본]
이경원 사무관 : 궁금한 금융정책을 해설해 드립니다.
금융위TV 궁금해 진행자 이경원 사무관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G20,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도 발표했죠.
우리나라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이 무엇이고 가상자산 이용자분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담당자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고선영 사무관 : 안녕하세요. 금융정보분석원 고선영 사무관입니다.
이경원 사무관 :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고선영 사무관 :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을 해 오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신고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9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는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경원 사무관 :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9월 24일이 지나면 폐쇄되는 건가요?
고선영 사무관 : 정부가 물리적인 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9월 25일부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원 사무관 : 내가 이용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신고를 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현재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을까요?
고선영 사무관 : 신고를 접수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아직 없으며,
현재 신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고가 접수‧수리된 사업자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https://www.kofiu.go.kr 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사무관 :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할지 안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고선영 사무관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신고 준비현황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요건은
①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획득,
②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③사업자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입니다.
ISMS 인증 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s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준비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MS 인증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신고불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경우에는 일단 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