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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관련 주요 Q/A 2편
2021-08-17

[타이틀] 궁금한  금융정책 해설 궁금해 - 특정금융정보법 2


[대본]

이경원 사무관 : 현재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나 가상자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고선영 사무관 : 폐업을 하면 고객 자산의 자산 

즉 예치금과 고객 몫의 가상자산을 돌려주는 것이 맞지만,

돌려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폐업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횡령이 발생할 경우 자산을 되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돌려받더라도 만일 해당 가상자산이 그 사업자에서만 거래되던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현금이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경원 사무관 :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나요?


고선영 사무관 : 외국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2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거래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접속 차단, 카드결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께서는 그 전에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경원 사무관 : 신고수리된 사업자를 이용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선영 사무관 : 앞서 말씀드린 미신고 또는 신고 불수리에 따른 폐업이나

횡령 등의 위험은 없으나, 사업자의 개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수리된 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경원 사무관 : 다른나라도 거래소 신고의무를 두고 있습니까? 

다른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어떠한가요?


고선영 사무관 : 국가별 가상자산 정책은 전면금지한 국가 중국, 인도, 터키 등 부터

일본, 美뉴욕주처럼 일부 제도화한 사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일본, 美뉴욕주는 무분별한 취급업소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등록제(일본)⋅인가제(美뉴욕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사무관 : 오늘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분들께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분들께서는 이용하고 계시는 거래소가 사업을 지속할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미리 자산을 인출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선영 사무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선영 사무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