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418 페이지39/70
보도자료 ['가상자산 내부거래 제한'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밑줄쫙~!
2021-09-30

[내레이션]


(이 팀장) 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의 보도자료 밑줄 쫙 시작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➊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➋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그러니까 코인 내부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배경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즉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적 등

상법상에서 얘기하는 특수관계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합니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임직원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것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우에 ①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②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밑줄 쫙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장이

직접 읽어주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영상 

2021. 9. 28(화) 보도자료 밑줄 쫙~!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 제한

-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보도자료 #가상자산 #특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