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금융일기
[자막]
대출을 갚다보니 원금도 원금인데 이자도 만만치 않다.
어제 만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니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게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금융소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서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취업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늘어서 재산이 증가하거나
대출 상환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팔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해도 되고
모바일, 인터넷 뱅킹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 꼭 챙기기
내년부터는 금리인하를 더 쉽고 편리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핵심정보 안내가 강화되고
1. 금리인하요구권 개념
2. 대상 대출 상품 범위
3. 신청요건
4. 신청방법 및 결과 통지
5. 유의 사항
대출 계약할 때도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대출 기간 동안 연 2회 정기 안내도 해준다고 한다.
대출 후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확인
오늘의 금융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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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고
✅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 재산이 증가하거나,
✅ 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금융회사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방문
-개인대출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 가능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핵심정보 안내를 강화
(➀개념, ➁대상 대출상품 범위, ➂신청요건, ➃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➄유의사항)
✅ 대출 계약 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 대출기간 중 연 2회 주요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SMS,이메일,우편 등)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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