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과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대상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신청안내
✅온라인
새출발기금.kr (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
(평일 09:00 ~ 18:00)
✅ 콜센터 (평일 09:00 ~ 18:00)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현장창구 (평일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09:00 ~ 17:00)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으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 창구 방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
📌 온라인 신청 방법(새출발기금.kr)
① 본인확인 → ②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③ 채무조정 신청
① 본인확인
(개인사업자)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법인 소상공인) 공동인증서
②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index)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 가능
③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 상환기간 준비 필요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현장창구 오프라인 방문, 온라인신청 가능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확인 가능
📌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의 감면율 적용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방식)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약정 체결시 결정)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방식) 희망 거치기간 (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금융위 보도자료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84433414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