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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료 부담 절감] 밑줄쫙~!
2021-10-06

[내레이션]


(이 팀장) 네 안녕하세요. 밑줄쫙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보도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표에 통계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할 때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했습니다.

또,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160% 증가한 반면 양방치료비는 20% 감소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먼저,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를 도입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100 대 0 사고는 제외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하게 돼서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되고

동시에 자라 못을 더 많이 저지른 고 과실자와 저 과실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자선변경 사고에서 차선변경 차량

A라고 합시다. 과실이 80%인데 이분이 13일 입원해서 23회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직진차량 B 같은 경우에 과실이 20%인데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 과실자의 치료비가 저 과실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개선해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12~14등급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이 되구요.

적용방식은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하고 본인과실 부분 환수하는 식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제도를 개선시 기대효과로는 연 5,400억 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이 되고

전 국민 보험료를 2~3만원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화합니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가벼운 후미충돌로 단순염좌가 생겼는데 진단서 없이 

약 500만원 10개월동안 치료를 받았던 사례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 장기간 진료가 필요할 때는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적용대상은 마찬가지로 경상환자에 한해서 적용되고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을 하고 4주 초과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하고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한의원의 강급병실 설치가 늘아나면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요. 2016년에는 15억원 가량이었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10억원으로 약 7.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냐면은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합니다.


다음은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을 인정합니다.

현재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등 한 거주지에서 

운전을 못하는 경우 유학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개선방향으로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최대 3년 동일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으로 적용함으로써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군복무 또는 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에는

근로자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청하여 형평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군복부 또는 예정자가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다도록 개선합니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현재는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해서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해서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변경 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서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한 후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자료를 별도로 올려드릴테니까 관심있으신 분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보도자료 밑줄 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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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디지털소통팀장이

직접 읽어주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영상 

2021. 10. 1(금) 보도자료 밑줄 쫙~!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FAQ]

https://blog.naver.com/blogfsc/22252186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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