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금융일기
(자막) 운전자의 의무인 자동차 보험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위, 금감원 + 국토부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그동안 사고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했었는데
이렇다 보니 과잉진료도 많아지고
더 잘 못한 사람이 책임은 덜 지기도 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게 바뀐다.
과실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리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기준으로 진료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렇게 바뀌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진료를 받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 밖에도 상급병실 입원료,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등을 개선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등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돼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해봐야지
오늘의 금융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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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보험!🚗
금융위·금감원 그리고 국토부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지급체계를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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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blogfsc/22252186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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