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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의무인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선된다고?! (금융일기)
2021-10-14

[타이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금융일기


(자막) 운전자의 의무인 자동차 보험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위, 금감원 + 국토부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다.


그동안 사고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했었는데


이렇다 보니 과잉진료도 많아지고


더 잘 못한 사람이 책임은 덜 지기도 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게 바뀐다.

과실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리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기준으로 진료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렇게 바뀌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진료를 받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 밖에도 상급병실 입원료,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등을 개선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등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돼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해봐야지


오늘의 금융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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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보험!🚗


금융위·금감원 그리고 국토부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지급체계를 정비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금융일기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blogfsc/22252186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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